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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(1) - 안전관리론 : 안전보건관리의 개요
    산업안전기사 2021. 7. 11.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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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산업재해 

      -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
     

    2. 근로자 대표

      -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

     

    3. 중대재해

      1)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    2)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    3)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   

    4. 사건

      -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이상으로서 인적, 물적 손실인 상해, 질병 및 재산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인적,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사고를 포함하여 말한다.

     

    5. 사고

      -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

     

    6.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(사고발생의 연쇄성)

      1) 1단계 :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(기초 원인)

      2) 2단계 : 개인의 결함(간접 원인)

      3) 3단계 :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(직접 원인) -> 제거(효과적임)

      4) 4단계 : 사고

      5) 5단계 : 재해

      -> 제 3의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중추적 요인을 제거하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.

     

    7.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

      1) 1단계 : 통제의 부족(관리소홀), 재해발생의 근원적 요인

      2) 2단계 : 기본원인(기원), 개인적 또는 과업과 관련된 요인

      3) 3단계 : 직접 원인(징후),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

      4) 4단계 : 사고(접촉)

      5) 5단계 : 상해(손해)

     

    8. 애드워드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이론

      1) 1단계 : 관리구조

      2) 2단계 : 작전적 에러 ->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그릇되거나 행동을 안 함

      3) 3단계 : 전술적 에러 -> 불안전 행동, 불안전 동작

      4) 4단계 : 사고, 상해의 발생, 아차사고, 비상해 사고

      5) 5단계 : 상해, 손해(대인, 대물)

     

    9. 불안전한 행동 : 작업자의 부주의, 실수, 착오, 안전조치 미이행 등

     

    10. 재해예방의 4원칙

      1) 손실우연의 원칙 : 재해손실은 사고발생시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,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.

      2) 원인계기의 원칙 :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.

      3) 예방가능의 원칙 :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.

      4) 대책선정의 원칙 :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.

     

    11. 하인리히의 법칙

      1) 1 : 중상 또는 사망

      2) 29 : 경상

      3) 300 : 무상해사고

     

    12. 버드의 법칙

      1) 1 : 중상 또는 폐질

      2) 10 : 경상(인적, 물적 상해)

      3) 30 : 무상해사고(물적 손실 발생)

      4) 600 : 무상해, 무사고 고장(위험 순간)

     

    13.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(사고예방원리 : 하인리히)

      1) 1단계 : 조직(안전관리조직)

        - 경영층의 안전목표 설정

        - 안전관리 조직(안전관리자 선임 등)

        - 안전활동 및 계획수립

      2) 2단계 : 사실의 발견(현상파악)

        - 사고 및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

        - 작업분석

        - 안전점검, 검사 및 조사

        - 사고조사

        -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

        - 근로자의 건의 및 애로 조사

      3) 3단계 : 분석, 평가(원인규명)

      4) 4단계 : 시정책의 선정

      5) 5단계 : 시정책의 적용

     

    14. 3E 기법(하비)

      1) 관리적 측면(Enforcement) : 안전관리조직 정비 및 적정인원 배치, 적합한 기준설정 및 각종 수칙의 준수 등

      2) 기술적 측면(Engineering) : 안전설계(안전기준)의 선정, 작업행정의 개선 및 환경설비의 개선

      3) 교육적 측면(Education) : 안전지식 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, 안전훈련 및 경험훈련 실시

     

    15. 4M 분석기법(휴먼에러의 배후요인)

      1) 인간(Man,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) : 잘못된 사용, 오조작, 착오, 실수, 불안심리

      2) 기계(Machine, 기계, 기구, 장치 등의 물적인 요인) : 설계 및 제작 착오, 재료 피로 및 열화, 고장, 배치 및 공사 착오

      3) 작업매체(Media, 인간과 기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) : 작업정보 부족 및 부적절, 작업환경 불량

      4) 관리(Management, 안전에 관한 법규, 규칙 등) : 안전조직 미비, 교육 및 훈련 부족, 계획 불량, 잘못된 지시

     

    16. 3S 이론

      1) 단순화(Simplification)

      2) 표준화(Standardization)

      3) 전문화(Specification)

     

    17. 안전관리의 적극적 대책

      1) 위험공정의 배제

      2) 위험물질의 격리 및 대체

      3)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

     

    18. 안전관리의 정의

      -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.

     

    19. 제조물 책임의 정의

      - 제조물 책임(PL)이란 제조, 유통, 판매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장애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그 제품을 제조, 판매한 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.

     

    20. 제조물 책임의 발전

      - 유통단계까지의 책임을 요구

     

    21. 라인형 조직

      -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조직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이다.

      1) 규모 : 소규모(100명 이하)

      2) 장점

        - 안전에 관한 지시 및 명령계통이 철저하다.

        -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하다.

        -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로 일원화하여 간단 명료하다.

      3) 단점

        -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축적이 어렵다.

        - 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기술 개발이 미흡하다.

        -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.

     

    22. 스태프형 조직

      -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으로서 안전업무를 관장하는 참모를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정, 조사, 검토, 보고 등의 업무와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조직이다.

      1) 규모 : 중규모(100~1000명 이하)

      2) 장점

        -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연구가 가능하다.

        -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.

        -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다.

      3) 단점

        -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,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.

        -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.

        - 권한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.

     

    23. 라인, 스태프형 조직(직계참모조직)

      -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으로서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이며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도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면 라인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편성된 조직이다.

      1) 규모 : 대규모(1000명 이상)

      2) 장점

        - 안전에 대한 기술 및 경험축적이 용이하다.

        -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        -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한다.

      3) 단점 : 명령계통과 조언의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.

     

    24. 근로자위원

      1) 근로자대표

      2)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
      3)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     

    25. 정보서비스업

      -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

     

    26. 회의 소집

      -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 

    27. 협의체 운영 주기

      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

     

    28. 안전보건경영시스템

     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 및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잠재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.

     

    29. 안전,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

      -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

     

    30.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

      -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, 절차에 관한사항

     

    31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

      -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     

    32.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

      - 규정된 기준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도록 할 것

     

    33.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관리자의 업무

      - 안전인증 대상 기계,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, 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, 지도

      -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, 지도

      - 사업장 순화점검, 지도 및 조치의 건의

     

    34.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, 교체 임명 명령

      -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

      -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

      -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     

    35. 보건관리자의 업무

      -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, 지도

      -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, 지도

     

    36.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

      - 근로자의 안전,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      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     

    37.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

      -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,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,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,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
      -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,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, 감독

     

    38.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 시기

      -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,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)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39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

      -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업종으로서,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다.

      - 제출시기 : 작업시작 15일전까지

      - 제출서류 : 건축물 각 층 평면도,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, 기계설비 배치도면,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
     

    40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, 기구 및 설비

      - 제출시기 : 작업시작 15일 전

      - 제출서류 :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, 설비의 도면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

     

    41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

      -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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