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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분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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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분양 : 신혼부부 특별공급부동산 2021. 8. 15. 12:48
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,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- 특별공급은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에 의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,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. 대상주택 -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- 전용면적 25평 - 공급면적 32~35평 -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혼부부 특공 조건 -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-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