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분양 : 신혼부부 특별공급
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,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
- 특별공급은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에 의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,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.
대상주택
-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
- 전용면적 25평
- 공급면적 32~35평
-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
신혼부부 특공 조건
-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
-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
-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(아래에 자세히 설명)
-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, 납입 기간이 6회 이상일 것
- 공공주택일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(1년 이내 혼인증빙서류 제출)
소득기준
- 일반공급
1. 외벌이 : 100~140% / 3인 이하 8,442,224원 이하 / 4인 이하 9,931,887원 이하
2. 맞벌이 : 120~160% / 3인 이하 9,648,256원 이하 / 4인 이하 11,350,728원 이하
- 우선공급
1. 외벌이 : 100% 이하 / 3인 이하 6,030,161원 이하 / 4인 이하 7,094,205원 이하
2. 맞벌이 : 120% 이하 / 3인 이하 7,236,192원 이하 / 4인 이하 8,513,046원 이하
자산기준
- 부동산 : 2억 1,550만원 이하
- 자동차 : 3,496만원 이하
공급 물량 초과 경쟁이 생길 경우 순위 구분
- 1순위 : 무주택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, 입양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
- 2순위 :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사실상 1순위끼리의 경쟁임.
가점
- 소득기준 : 1점 외벌이 80% 이하, 맞벌이 100% 이하
- 자녀수 : 1점 1명, 2점 2명, 3점 3명
- 분양지역 거주 기간 : 1점 1년 미만, 2점 1년~3년, 3점 3년 이상
- 청약 저축 납입 횟수 : 1점 6~12회, 2점 12~24회, 3점 24회 이상
- 혼인 기간 : 1점 5~7년, 2점 3~5년, 3점 3년 이하
10년 이상 군인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.
- 수도권에서 공급하거나 전입제한기간이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
- 그 외에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으로 가능
-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
- 본 주택의 해당 순위(1순위 및 2순위)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
가장 높은 가점을 받는 법
1. 외벌이 소득 4,824,128원 이하, 맞벌이 소득 6,030,161원 이하
2. 자녀수 3명
3. 해당지역 거주 3년 이상
4. 청약 저축 납입 24회 이상
5. 혼인 기간 3년 이하
- 예) 9급 공무원 둘이 결혼해서 1년에 하나씩 애를 셋 낳고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 당첨 가능
- 현재 수도권 지역 분양가가 최소 5억인 것을 감안하면 소득기준이 낮은 부부가 분양을 받아도 애를 3명씩 키우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.
- 서울은 현재 분양가가 모두 9억 이상으로,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, 서울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로 인한 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지역 분양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.
- 서울 거주 신혼부부들은 분양 포기^^... 애가 셋이거나 소득기준이 낮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.